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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87호】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2호사목 개정(비재생폐기물 제외)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바이오에너지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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