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 공고번호2019-194
- 담당자남동경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4
- 등록일2019-03-20
- 조회수4,13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94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전기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 사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사업준비기간 만료(2018년 12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56조제1항제3호의 전기위원회 심의(제228차, 2019.3.14.)를 거쳐 사업 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 취소 처분된 전기발전사업
연번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발전소위치 | 최초 허가일 및 허가번호 |
1 | 고성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 부산씨에이치엔지니어링(주)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532-1 | 2016년2월2일 (제2016-8호) |
2.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