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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94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전기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 사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사업준비기간 만료(2018년 12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56조제1항제3호의 전기위원회 심의(제228차, 2019.3.14.)를 거쳐 사업 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 취소 처분된 전기발전사업

 

연번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발전소위치

최초 허가일 및 허가번호

1

고성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부산씨에이치엔지니어링(주)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532-1

2016년2월2일

(제2016-8호)

 

 

2.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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