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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공고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공고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의거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 1부.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1부.

 

 

 

<부 칙>

 

제1조(KS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표준 위탁 및 수탁기관의 장 변경에 따른 KS인증품목의 위탁 재조정은 수탁기관에서 KS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위탁 재조정 전 부처에서 지정한 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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