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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23호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미터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가스미터의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의 기준이 산업계에 적용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기부 전자파장애(EMI) 인증시험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신설

ㅇ 과기부(전파연구원)의「전파법」제47조의3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의무인증 사항을 계량기 형식승인 기준에 전자파 적합성 기준의 해당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계량법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시 전자파 적합성 시험도 1개부처(기관)에서 가능토록 개정

나 . 오타수정 및 시험방법 명확화 등

ㅇ “가. 전자파적합성 시험 면제 신설”에 따른, 시험번호 체계 수정

ㅇ 기존 기술기준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규제사항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

ㅇ 국제권고기준(OIML, 국제법정계량기구)에 따라, 참고 국제문서번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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