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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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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66호

더하는 기술, 나누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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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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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기술 진흥,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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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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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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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추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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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포상부문

신청자격

산업

기술

진흥

유공

산업

기술

진흥

부문

기술

개발

첨단․혁신기술 개발에 공이 큰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기술

진흥

기술혁신기반조성, 기술교육 수행 및 여건개선, 산학협력 촉진 등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한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신기술

실용화

진흥

부문

실용화

신기술제품인증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자(대표, 임직원 등) *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기술제품인증 기업 중 신기술 제품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 기업

판로

지원

신기술제품인증 제품의 수요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기관(기업)․공로자, 우선구매 공공기관,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구매 책임자

대한민국 기술대상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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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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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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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포상부문

훈(상)격

2018년 실적

산업기술진흥 유공

훈 장

3점

포 장

3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1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44점

소 계

71점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0점

소 계

15점

* 대한민국 기술대상 중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각 1점은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기술 중에서 별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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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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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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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평가기준

포상부문

평 가 기 준

산업기술진흥 유공

기술개발

수공기간, 기술의 독창성/난이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기술진흥

수공기간, 기술진흥성과, 제도 개선, 정부정책 부합 등

신기술실용화

수공기간, 실용화 기술의 독창성/난이도, 수요창출 및 시장개척 기여도 등

대한민국 기술대상

- 기술 독창성, 난이도, 확장성, 산업재산권 등

- 기술개발 역량(R&D체계), 사업화(기반구축, 사업성 등) 등

□ 선정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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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4.25~5.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민국상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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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증․요건확인

(6월)

․포상신청자 공개검증(15일 이상)

․요건 1차 확인(수공기간,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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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위원회 심사․추천

(6월~7월)

․관련단체 주관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포상신청자 요건․서면심사, 전문가심사, 현장 확인

․기술대상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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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증․요건확인

(8월)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요건 2차 확인(수공기간,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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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의회 심의

(8월~9월)

․산업부 공적심의회의 유공자 포상추천후보자, 훈격 심의

․기술대상 시상후보자 상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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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확정 (10월)

․행정안전부 심의․확정(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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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12월)

․산업기술혁신 주간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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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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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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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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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4월 25일(목) ~ 5월 24일(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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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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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양식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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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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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진흥, 대한민국 기술대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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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실용화진흥 : 한국신제품인증협회(www.knep.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ripa.or.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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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

* “201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개정시 개정내용에 따름

제출 서류

서 식

수 량

비 고

1. 신청서

별첨

- 인쇄물 1부

- 파일 1부

- 부문별 해당 신청서 인쇄물

- 파일(USB 또는 CD에 수록 제출)

2. 서약서 등

별첨

각 1부

- 부문별 서약서, 동의서, 추천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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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증빙자료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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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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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아래 접수처로 접수(5월 24일 18:00까지)

산업

기술

진흥

부문

기술개발

기술진흥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042-712-9230)

※ KEIT(www.keit.re.kr) 및 ITECH(itech.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제출처 : KEIT 사이트>공지·공시>공지, ITECH 사이트>알림·정보>R&D정보포털공지

신기술실용화 부문

(실용화,

판로지원)

ㅇ 각 인증별로 해당 협회에 문의 및 접수

※ 접수방법은 이메일(온라인) 접수(필수)와 우편(5월 24일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 요망

※ 우편 접수시 제출한 파일은 반드시 E-mail(knep1@knep.or.kr)로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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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경영기획본부: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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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508호 (☎ 031-8064-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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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인증평가팀: 신제품(NEP) 관련 유공자(기업), 신기술(NET) 관련 유공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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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span lang="EN </body></html></p></tr></tbody></table>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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