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 공고번호2019-271
- 담당자박상욱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02
- 등록일2019-04-29
- 조회수2,03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71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합니다.
2019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연장기간 : 2019년 5월 29일 ~ 2021년 5월 28일 (2년)
*단,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 지원내용
1. 근로자․실직자 지원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