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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71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합니다.

2019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연장기간 : 2019년 5월 29일 ~ 2021년 5월 28일 (2년)

*단,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 지원내용

1. 근로자․실직자 지원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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