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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16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10조의4 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5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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