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안 승인(공고 제2019-317호)
- 공고번호2019-317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5
- 등록일2019-05-21
- 조회수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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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_190521_(관보) 가스상세기준 개정안 승인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17호).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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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1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