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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0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206,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 공사에 대하여 구체화함. 또한,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종현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spademan72@naver.com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6,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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