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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전국슈퍼마켓진흥협회)

         사단법인 전국슈퍼마켓진흥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전국슈퍼마켓진흥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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