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9-400
- 담당자박석용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8
- 등록일2019-06-25
- 조회수8,655
- 첨부파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 관련 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7호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5호
2.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ㅇ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별표
3. 신청 방법
□ 교통비 지원 절차(시행 중)
교통비 지원 신청 | ⇨ | 교통비 지원 접수 | ⇨ |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 | ⇨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 ⇨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 |
근로자 개인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근로자 개인 | 카드사 |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접수)
ㅇ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ㅇ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 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19.7.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card.kicox.or.kr) 공지사항 참조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ㅇ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관리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ㅇ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4. 유의 사항
□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600-0636)
- 한국산업단지공단(☎070-4335-2311∼2325)
□ 교통비 카드 발급 관련
ㅇ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ㅇ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③ ARS :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88-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