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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신규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476호

2019년도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전주기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산·학·연·병원 협력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내역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00백만원(2019년도 국비)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19~2024년(6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상과제

내용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ㅇ 산‧학‧연‧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인증・특허지원, 기업-병원 협력지원, 임상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지원

ㅇ 제품개발지원, 공정지원

ㅇ 테스트베드 및 장비구축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구 분

내 용

지원유형

ㅇ 지정공모

지원자격

ㅇ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기관ㆍ단체 중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지원방식

ㅇ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ㅇ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ㅇ 해당사항 없음

간접경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미징수

기타

ㅇ 국비:지방비(지자체의 현금) 규모는 1:1 매칭으로 산정

ㅇ 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참조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수행기관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주관기관

8.5(월)

 

~9.5(목)

 

9월 중

 

9월 중

 

10월 중

 

10월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ㅇ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ㅇ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ㅇ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ㅇ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ㅇ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ㅇ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ㅇ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ㅇ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ㅇ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ㅇ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나. 제출기간 : 2019. 8. 5(월) 09:00 ~ 2019. 9. 5(목)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온라인 전산 등록ㆍ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ㆍ제출

1부

〇

2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12부

〇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ㆍ제출을 의미

각1부

〇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〇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1부

〇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〇

(해당 기관만)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해당 시

10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〇

11

수행기관(주관ㆍ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1부

〇

(기관별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5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02-6009-3922)

heynam@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6)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Ⅵ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9. 8. 5(월) ∼ 2019. 9. 5(목)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ㅇ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첨부자료

 

ㅇ 첨부1.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과제제안서(RFP)

 

ㅇ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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