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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98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함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12@korea.kr

- 팩스 : 044-203-55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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