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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한타지키스탄 경제교류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10

 「민법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9. 8. 2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2019-22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타지키스탄 경제교류협회

3. 대 표 자 : 홍 평 순

4. 허 가 일 : 2019. 8. 22.

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32, 라이프콤비빌딩 10

6. 설립목적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 간의 교역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세미나 개최,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통해 양국간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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