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2-199
- 담당자-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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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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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전력거래소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전기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중 전력 거래수수료 산정기준과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2. 주요내용
ㅇ전력거래 수수료를 설비투자 등 투자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수수료 산정시 사용되는 연간운영비 개념에 필요한 경우 설비투자 등 투자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
ㅇ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ㅇ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총괄정책과(TEL : 02-2110-5515, FAX : 02-503-96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개정(안)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정보자료실-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