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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34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2014-45(2014. 11. 12.)
2. 취소연월일 : 2019.11.1
3. 명 칭 : 한국자동차재활용산업협회
4.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6 한양상가 2215
5. 대 표 자 : 나학순
6. 허가취소사유 : 설립허가 조건 위반(각종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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