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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42


롯데정보통신
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33(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명

지정일

주소

종류

취소사유

롯데정보통신(주)

2013.2.7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17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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