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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등 3개 공고의 일괄폐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4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3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일괄폐지 공고합니다.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폐지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계속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공고를 일괄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계속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공고를 일괄폐지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3) 행정규제: (해당없음)

              

 

                〈 소관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3-5541

FAX (044) 20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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