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19-662
- 담당자김종성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6
- 등록일2019-11-19
- 조회수3,71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6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6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