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9-667
- 담당자천경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160
- 등록일2019-11-21
- 조회수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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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안).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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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전문(안).hwp [9,7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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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2019. 3.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