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 공고번호2019-676
- 담당자장원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1
- 등록일2019-11-29
- 조회수1,95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 - 676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