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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이유
 - 정부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업참여 제한 기준 설정 최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무자격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시공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주택지원사업의 사업신청 및 선정을 지자체도 주관할 수 있도록 보완

ㅇ 개정 사항 : 2개 조문 및 1개 별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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