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9-701
- 담당자김성만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5
- 등록일2019-12-17
- 조회수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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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hwp [9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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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2019.12).hwp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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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이유
- 정부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업참여 제한 기준 설정 최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무자격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시공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주택지원사업의 사업신청 및 선정을 지자체도 주관할 수 있도록 보완
ㅇ 개정 사항 : 2개 조문 및 1개 별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