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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4

     2020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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