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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4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력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안 제34조제4)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kim0506@motie.go.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5,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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