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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70호)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7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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