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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8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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