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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85호

 

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건물태양광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05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211호(가산동)

4. 대 표 자 : 윤세왕, 김병철

5. 설립목적 : 건물태양광 기술을 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등
                       을 통해 건물태양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을 
                        강화,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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