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안 공고( 산업부 2020-167호)
- 공고번호2020-167
-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5
- 등록일2020-03-18
- 조회수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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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312-(관보) 가스 상세기준 개정안 승인 공고(산업부2020-167호).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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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6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