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92 호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20. 5 . 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60 호)」제18조에 따라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5 . 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