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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77호

                  ㈜이에스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 6.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명

지정일

지정번호

주소

종류

취소사유


이에스엘

2013.12.5

13-2079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학수소사길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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