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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86호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 6.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명

지정일

(지정번호)

주소

종류

취소사유

()한국환경

건축연구원

2016.9.5

(16-20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26 디동 907

2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 3년간 에너지진단 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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