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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과제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430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7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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