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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510호-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엠코 횡성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전기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발전소위치

최초허가일및

허가번호

엠코횡성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에너지관리사업단()

강원도횡성군횡성읍

조곡리 3-2번지일원

2015630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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