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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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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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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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8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공고일 : 1998. 2. 24.
공고일 :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8 - 19호
1998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8. 2. .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이
하 조성사업비 라 한다)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사업별 1998년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 광산지역진흥대책중 태백석탄박물관,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중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석탄비축사업의 집행은 별지2와 같이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석탄생산지원(갱도굴진·탄광기계화),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중 광산안전시설
의 집행은 별지3과 같이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탄가안정대책중 해상수송비와 근로자자녀학자금, 광산지역진흥대책중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무연탄수송화차 제작의 집행은 별지4와 같이하여 석탄산업합
리화사업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탄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 다만, 이 경우 광산안
전 및 공해방지지원은 예외로 한다
2.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탄광.
3. 1992.1.1 이후 3,000Kcal/Kg 미만의 석탄을 년 3회이상 민수용 또는 전력용
으로 판매한 탄광.
4. 1993.1.1 이후 연탄공장으로부터 석탄을 구매하거나 다른 탄광 또는 매탄업
자와 석탄을 거래한 탄광, 수입유연탄·폐석등을 혼합하여 생산량을 허위보
고 하거나 부당 유통시킨 탄광.
5. 석탄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 의무
를 2회이상 위반한 탄광.
제5조(차등지원) 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산중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안전관리 우수광산 및 취약광산에 대하여는 조성사업비중 일부
사업비를 15%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되, 그 비율은 각 단위사업별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대상사업중 석탄생산지원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로 부터 탄광지역 공가정비가 부진하다고 통보된 탄광에 대해서는
조성사업비중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일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