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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제2020 - 53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53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부가금 부과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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