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안 승인(산업부 2020-523호)
- 공고번호2020-523
- 담당자이승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9
- 등록일2020-09-04
- 조회수1,196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2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2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