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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3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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