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 공고번호2020-542
- 담당자장원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1
- 등록일2020-09-10
- 조회수1,77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542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