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73

<!--[if !supportEmptyParas]--> <!--[endif]-->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등의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20. 09.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처분의 연월일 : 2020. 9. 25.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처분의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처분의 사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상 호

(신고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전일

(E09004629)

이성기

충청남도 부여군

신고효력상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위반

신한엔테크

(E09004113)

김민태

충청남도 청양군

신고효력상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4조제1항제1호 위반

()대왕건설

엔지니어링

(E09003284)

조천목

전라북도 군산시

영업정지 1개월

(‘20.9.2510.2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위반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