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0-573
- 담당자주다름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509
- 등록일2020-09-28
- 조회수1,46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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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등의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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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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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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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연월일 :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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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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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처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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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신고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전일 (E09004629) | 이성기 | 충청남도 부여군 | 신고효력상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위반 |
㈜신한엔테크 (E09004113) | 김민태 | 충청남도 청양군 | 신고효력상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위반 |
(유)대왕건설 엔지니어링 (E09003284) | 조천목 | 전라북도 군산시 | 영업정지 1개월 (‘20.9.25∼10.2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