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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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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등의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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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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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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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연월일 :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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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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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처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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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신고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전일

(E09004629)

이성기

충청남도 부여군

신고효력상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위반

㈜신한엔테크

(E09004113)

김민태

충청남도 청양군

신고효력상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위반

(유)대왕건설

엔지니어링

(E09003284)

조천목

전라북도 군산시

영업정지 1개월

(‘20.9.25∼10.2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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