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 공고번호2020-612
- 담당자김혜윤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 연락처044-203-5697
- 등록일2020-10-19
- 조회수91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12호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전글 사단법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 다음글 사업재편계획 승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