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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대상 일괄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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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공고를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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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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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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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일몰제 적용대상 공고이나 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 있어 재검토기한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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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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