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상 일괄개정
- 공고번호2020-657
- 담당자양율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1
- 등록일2020-11-20
- 조회수1,42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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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를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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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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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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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일몰제 적용대상 공고이나 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 있어 재검토기한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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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