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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석병산지적 제147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09호

2020년 제2차 광업조정위원회 결과(사건번호 제2019-302)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월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석병산지적 제147)

귀하의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19-302, 석병산지적 제147)에 대하여 광업법 제93, 95조 및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청 구 인 : 정영곤

피청구인 : 광업등록사무소장

의결일자 : 2020.10.30.

주 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수신자 : 정영곤 귀하
[378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28-6, 나동 101(청림동, 우일그린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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