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 공고번호2020-725
- 담당자송경섭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6
- 등록일2020-12-22
- 조회수2,97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72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72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