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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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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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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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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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