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 공고번호2021-091
- 담당자송상현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1-02-01
- 조회수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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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 2021-91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공고(최종).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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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9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21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