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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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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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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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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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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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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21. 03. 04.()~ 2017. 03. 17.()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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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 17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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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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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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