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 공고번호2021-177
- 담당자김만택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7
- 등록일2021-03-03
- 조회수1,02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77호
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태백 원동풍력 발전사업의 양수인가를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