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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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