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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18

    

2021년도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8(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9(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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